격락손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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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락손해란?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란?)

피해자동차가 수리를 거쳐 외관상, 사회 통념상 원상회복돼 차량 운행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차량이라는 이유로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말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자동차 시세하락손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기준

1. 지급대상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2. 인정기준액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

◈ 현실적인 상황

보험사에서는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으로 '미지급'  또는 '일부만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 청구조건은?

1. 자동차의 주요골격이 손상되었을 경우
2. 이미 보험사의 약관 지급기준으로 보상을 받았더라도 추가 검토 가능
3. 연식과 상관없이 검토 가능
4. 수리비와 상관없이 검토 가능

◈ 격락손해 보상 청구시 준비서류

1. 자동차 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2. 자동차 수리내역서(공임 및 부품 포함)
3. 자동차 수리사진
4. 사고일자

◈ 격락손해 상담 신청

1. 손해사정사 민경필 
2. e-mail : pilsonsa@naver.com
3. Mobile. 010-8999-6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