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동차가 수리를 거쳐 외관상, 사회 통념상 원상회복돼 차량 운행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차량이라는 이유로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말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자동차 시세하락손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지급대상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2. 인정기준액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
보험사에서는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으로 '미지급' 또는 '일부만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1. 자동차의 주요골격이 손상되었을 경우
2. 이미 보험사의 약관 지급기준으로 보상을 받았더라도 추가 검토 가능
3. 연식과 상관없이 검토 가능
4. 수리비와 상관없이 검토 가능
1. 자동차 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2. 자동차 수리내역서(공임 및 부품 포함)
3. 자동차 수리사진
4. 사고일자
1. 손해사정사 민경필
2. e-mail : pilsonsa@naver.com
3. Mobile. 010-8999-6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