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를 원인으로 한 생명이나 신체의 침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 서류의 작성, 제출의 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진술
- 자동차사고를 유발하거나 당한경우
- 자동차보험의 보험급여 청구애 관한 사항
- 보험회사가 면책을 결정한 경우 등
피해자동차가 수리를 거쳐 외관상, 사회 통념상 원상회복돼 차량 운행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차량이라는 이유로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 근재보험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산업재해를 입은 재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모든 급여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보되지 않는 초과 손해액 및 위자료 사정
- 근재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건설현장의 경우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 근재보험이 가입되지 않아서 회사에 직접 청구(손해사정서)하는 경우
◈ 배상책임보험
각종 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하는 보험사고로 생명이나 신체의 침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의 사정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시설소유관리 배상책임보험
-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 학원배상책임보험 등
◈ 상해 · 질병 · 간병보험
암진단비, 심근경색진단비, 뇌경색진단비, 치매진단비, CI보험금을 비롯하여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보험금의 적정성 검토
- 각종 개인보험의 보험급여 청구에 관한 사항
- 보험회사가 부지급을 결정한 경우
◈ 계약전알릴의무(고지의무)
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한 보험사의 계약해지 또는 부지급 통지의 적법성 검토
◈ 생명보험(사망보험)
사인불명 또는 원인불명으로 인한 보험금 부지급 처분에 대한 적법성 검토
◈ 학교안전공제(학교사고)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급여(요양급여금,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의 적정액 사정
◈ 화재 · 재물사고 (화재재물팀)
화재사고, 폭발, 누수, 풍수해 등 재물피해시 보험목적물에 대한 정확한 가액이나 손해의 범위를 검토
- 손해액에 대한 평가(손해사정서)가 필요한 경우
- 가해자와 피해자간 피해액에 대한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